교육부, 공모교장 선발 때 학교심사 점수 50% 반영 의무화
교육부, 공모교장 선발 때 학교심사 점수 50% 반영 의무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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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 심사위원 명단 공개... 교육지원청 심사 탈락도 없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3월부터 공모교장 심사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사 점수를 1대1비율로 합산해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이름과 약력도 일부 공개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을 전국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서울 등 시도교육청은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르면 내년 3월 공모교장 선발부터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중시, 학교심사에서 추천된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후보를 3배수 선발하면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3배수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3배수 추천하면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2배수만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모교장 선발 때 학교심사 점수가 반드시 50% 반영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2차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만으로 후보를 선정, 교육감에게 추천해왔다.

그러던 것이 내년 3월부터는 학교심사결과와 교육지원청 심사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의 약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공개는 박00, 00대학교 교수 등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공개시기와 기간, 방법 등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학기별 계획에서 학년도 계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정년퇴임이나 중임만료로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1/3~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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