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등교사노조, 교권침해 행위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요구
전국중등교사노조, 교권침해 행위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요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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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2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제도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보호할 수 있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교사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전북 고창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종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교육적 방법으로 선도하기 위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교내 봉사에 대한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18일까지 진행,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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