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교사에게 욕하고, 친구를 때리고, 책상을 뒤집어엎어도 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르는 것이 고작이니 학생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등교정지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지도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현직교사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지난 3일 게시된 청원글에는 7일 현재 3천7백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교권이 짓밟히고 정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메뉴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뒤편에 서있게 하거나 칠판에 이름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종료 후 교실에서 상담하는 것, 큰 목소리로 혼내는 것 등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학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xx이라고 욕하며 소리 지르는 학생,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리고 소화기며 책상을 뒤집어 던지는 학생에게 친절한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학생이 점심시간에 놀다가 다친 것도 교사의 무능으로 치부할 만큼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정지나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매뉴얼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글에서는 또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교권확립과 학생지도메뉴얼’을 꼭 만들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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