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0년 이상 교원 연수 의무화.. 공모교장도 교장임기 반영 추진
조희연, 10년 이상 교원 연수 의무화.. 공모교장도 교장임기 반영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07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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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정책추진 청사진 담은 백서 발간…106개 세부과제
교원성과급 차등률 30%로 축소, 교권보호 책임배상보험 도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장임기에 공모교장 재직기간을 포함하고 교감도 학교서 공모로 뽑는 교감초빙제를 실시하는 등 교장, 교감 임용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30%로 낮추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육정책 백서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공개했다.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오는 2022년까지 임기 내 추진할 서울교육정책 밑그림이다. 지난 6·13교육감선거 때 내놨던 공약을 구체화했다. 총 31개 과제 아래 10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교장중임제에 공모교장 재직기간과 횟수 포함여부를 법령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실상 공모교장을 교장 임기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설학교와 소규모 학교 교장은 3배수 내 우선임용을 추진, 임용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감도 교장공모제처럼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게 교감초빙제를 도입하게 된다.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성과급은 차등지급률 폭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능력개벌평가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평가체제는 교원평가기제로서의 실효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식년 개념으로 운영되는 교원연구년제는 운영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인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조교육감은 교직경력 20년 이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복귀후 5년 이상 근무할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대상자는 700명을 예상했다.

또 2020년부터는 교직 생애 주기별로 교원 연수가 실시된다. 생애주기연수는 교직경력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교직 10~14년 교사는 의무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받아야 한다. 2단계인 15~19년 교사도 마찬가지로 연수 이수가 의무화 된다. 다만 경력 20년 이상 교원은 학습연구년 등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되고 30년 이상은 희망자에 한해 연수를 실시한다.

교권보호 정책으로는 교원배상책임단체보험이 제시됐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인당 1억원 한도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유초중등교원 및 기간제교원이며 약 10만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백서는 추산했다.

이외에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도 바꿔 1차전형 때 학교 현장 실무 능력 평가 비율을 확대하고 2차 전형에서는 현장 근무실태 평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늘리게 된다. 임기제 장학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특정분야 장학관은 공모로 선발하는 장학관 공모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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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2018-11-07 21:17:47
성과급도 점진적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원배상책임단체보험 등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서울이네요.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