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사립유치원?...학생당 300원 걷어 100억대 폭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사립유치원?...학생당 300원 걷어 100억대 폭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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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5억 수입, 보상은 9억 불과... 책임은 뒷전 "배만 불렸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며 지난 5년 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05억 원을 거둬들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중앙회)가 실제로는 9억여 원의 보상금만 지출하는 등 인색한 운영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중앙회가 거둬들인 수입은 105억 원. 반면 손해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기간 동안 9억 7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 즉, 지급률은 9.3%에 불과했다. 전국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률이 60~90%인 데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데 비해 중앙회는 학부모 등 외부인 즉,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한다. 단 당해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및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등이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보상 지급률은 9%대. 공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예컨대 중앙회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규정에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만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앙회가 자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회 운영에 필요한 공제기금과 운영경비를 대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불만이 많다.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지급액이 많아 적자에 허덕이는데 교육청으로부터 갹출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앙회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 중앙회는 ‘학교안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비급여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제 기능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직을 왜 운영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하듯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여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앙회 운영권을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관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앙회가 교육부 소속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예산을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분담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인색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제사업에 필요한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유초중등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 등 교육자치 정신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도 교육부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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