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권침해로 학교가 쑥대밭...교사자격증 반납하고 싶다”
하윤수, “교권침해로 학교가 쑥대밭...교사자격증 반납하고 싶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29 10: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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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단, 국회교육위원회 찾아 '교권 3법' 개정 호소

“학부모가 1년간 1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돈을 뜯기도합니다. 심지어 5살 유치원생이 유치원교사의 뺨을 때리는 것이 현실입이다.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교사자격증을 반납하고 싶습니다(하윤수 한국교총회장).”

“말문이 안열립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밟는다고 했는데...교권침해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29일 오전 9시 국회교육위원장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 김진균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시도교총 회장단이 이찬열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학교가 난장판이다. 쑥대밭이 돼 버렸다. 교권보호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이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한국교총과 이찬열 위원장간 간담회장에 들러 교총 회장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교육부도 교원보호와 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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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찬성 2018-11-04 22:08:20
아동복지법 벌금 5만원에 교사 면직이라니..
한반에 문제아 있어 다른 애들 학습권 침해 받아서 문제아 꾸중 좀 하면 학부모가 소송이나 하고.
아동복지법은 빨리 개정되어 교권이 일부라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김민지 2018-10-31 10:44:43
교권 3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으로 수정해서 사용해야 하지않나요. 2016년 8월 1일자로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