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자녀 한 학교 금지...고교 상피제 내년 3월 전면 시행
교육부, 부모-자녀 한 학교 금지...고교 상피제 내년 3월 전면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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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숙명여고 사건으로 촉발된 상피제 도입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3월 1일자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립학교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다른 학교에서 다닐 수 있게 전보 또는 전학조치하고 사립학교는 동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파견,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농산어촌 등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2일 공포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승진ㆍ전직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하지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변경일의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피제 관련 규정을 오는 12월 1일 이전에만 개정하면 내년 3월 인사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의 고교 중 560개교(23.7%)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서는 또 장애를 가진 교원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교원, 다자냐 교원의 경우 전보에서 우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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