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고소 고발.. 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 얼마나 심하길래
툭 하면 고소 고발.. 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 얼마나 심하길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20 09: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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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22일 제주도서 교권보호 기자회견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슴.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나무랐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등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1년에 수 백 건의 민원과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어떨까? 지방 A 초등학교는 특정 학부모로부터 1년 동안 백 여 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시달렸다.

교사들은 물론 교장, 교감 모두 민원 대상이 돼 교육청 감사, 경찰 조사 등을 받았다.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견디다 못한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도 민원은 계속됐다. 일부 교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관할 교육청에 하소연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이라 교육청에서도 개입하기를 꺼린 탓이다.

이런 상황을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겪는 현실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시교육청 교권담당 변호사는 많게는 하루 5~6건씩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11개 지역교육청에도 변호사가 배치돼 있어 이들이 받는 상담까지 감안하면 어림잡아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웬만하면 참고 넘기려는 교사들의 속성상 실제 고충에 시달리는 케이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악성민원이다. 교묘하게 내용을 바꿔가며 수십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 교사를 괴롭힌다. 학교에서 난동을 피우고도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다반사다.

학교나 교육청 등은 자구책으로 블렉리스트를 만들어 대응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단이 없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학교들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을 학부모들에게 나쁜 평판이 날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많아 교사들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지원청마다 교권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교원침해 대응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법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이 도을 넘었다고 판단, 22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학교폭력 고소 및 소송과 민원이 수 백 건 반복 제기돼 학교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 17개 시도교총회장, 안혁선 교권수호 SOS지원단장, 교원 및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 이후 교총 항의단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방문, 교권보호를 위헤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이 지난 2017년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접수된 488건에 비해서는 17.2% 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대였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으로 200건대를 넘기 시작해, 2012년 335건, 2014년에는 439건을 기록했으며 2009년 한 차례 감소한 이후 7년 넘게 계속 증가했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가 58건(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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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충 2021-04-02 14:25:15
요즘 틀딱 선생님들 많은거 팩트고 민원 받아도 싸다고 생각함

아동복지법개정 2018-11-08 23:52: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302?navigation=best-petitions

간단명료 2018-10-22 20:17:52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24

간단명료 2018-10-22 20:15:17
이건 교권침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집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녔던, 다니는 모든 애들이 잠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