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몰카 사각지대...여교사들 "치마입기 겁나요"
교실은 몰카 사각지대...여교사들 "치마입기 겁나요"
  • 나성신 기자
  • 승인 2018.10.1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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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6년 경북 A중학교에 다니던 장 모군과 서 모군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반 학생 34명과 돌려보다 들통이 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교사는 병가 및 요양 치료 받고, 다음해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2. 지난해 강원도 모 고교 남학생 2명은 수업 시간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 사이트 에 올렸다. 학교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자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3. 지난해 6월 서울소재 A 중학교 학생들은 여교사들의 신체를 찍어서 돌려보다 듵통이 났다. 이 사건으로 학생 9명 등은 사회봉사 및 강제전학을 갔지만, 나중에 여러명의 피해교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여교사 상대 몰카 3년 동안 100건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국회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취합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업중인 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무려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 몰카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부산·울산 여교사 몰카 80%로 교실서 발생

특히, 교실에서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배움이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 범죄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또래 여학생에 대한 몰카 사건의 대부분도 같은 교실에서 일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5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일어났는데, 4건이 교실에서 일어났고,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도 역시 5건 중 4건이 교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발생한 20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 중 9건이 교실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화장실에서도 몰카 사고가 잦았다. 이 기간에 경북 3건, 강원 2건, 대전 1건 등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올해 4월 서울 소재 A고교 여교사 화장에선 교사의 신체 일부를 도찰한 고교생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3명의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에선 이 기간에 총 21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적발됐다. 2017년 A중학교에서 여교사 여러 명의 신체 일부를 도찰한 학생 9명이 적발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회봉사와 전학을 결정했다. 2016년 6월에는 B고교 소속 학생이 여교사 여러 명의 치마 속을 도찰했고, 학교는 퇴학조치를 내렸다.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선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9건의 몰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피해자가 여 교사인 경우가 6건에 달했다. 올 8월에는 울산 소재 중학교에선 학생 2명이 교사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까지 제작, 유포했다. 학교는 이들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출석정지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해당 여교사는 병가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았다.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 몰카 사건은 13건이다. 이 중 여교사를 상대로 한 몰카 사건도 6건에 달했다. 이 중 5건은 수업시간에 도찰한 사건이다. 2015년 충북 A중학교 학생 2명은 B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배포까지 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은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치료는 진행되지 않았다.

몰카 사건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여교사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에선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건의 여교사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됐다. 5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으로 여교사 5명 모두가 병가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대부분 경미했다.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뿐 이었다.

◆ 몰카 사건 처리 결과 ‘제각각’

몰카는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까지 위협 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가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동기, 가담·피해정도 등을 감안하고, 유사 몰카 사건임에도 처리 결과는 ‘퇴학’에서부터 ‘교내봉사’ 등 제각각이었다.

전북 익산소재 A 고교에선 2017년 11월 출근하는 여교사의 뒤에서 10여 차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학생에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10일과 여교사 접촉 금지였다. 충북에선 여교사 치마 속을 4초간 촬영한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반면, 여교사 몰카를 찍어 친구 30여명에 전파한 학생은 봉사와 출석 정지 등의 징계만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학폭위의 경우처럼 학교장 성향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몰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처벌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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