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이 최근 3년간 3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학생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평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남.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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