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2명중 1명은 담임업무 맡아
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2명중 1명은 담임업무 맡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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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교사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9,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2만 4,450명으로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61%)이 가장 많고, 이어 대전-경북(56%), 경기-경남(53%), 인천-광주(52%), 부산(51%) 순이다. 세종(11%)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평균 44%)의 경우 충북(74%)과 경남(74%)의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11%)가 가장 낮았다. 중학교(평균 62%)의 경우 경기(78%)가 가장 높았고 세종(34%)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평균 56%)의 경우 충북(66%)이 가장 높았고 세종(26%)이 가장 낮았다.

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증감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44만 2,822명이던 정교원 수는 2018년 44만 6,286명으로 3,464명(0.4%)이 늘은 수준인 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2014년 4만 4,970명에서 2018년 4만 9,977명으로 5,007명(4.9%) 늘었다.
 
전체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 역시 증가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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