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가 학생 대상 몰카·음란행위 땐 파면 등 중징계
교육부, 교사가 학생 대상 몰카·음란행위 땐 파면 등 중징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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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공연음란 행위를 했을 경우 치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안긴 경우에도 견책 이상을 징계가 내려진다. 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15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공무원 징계위원 위촉을 제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온정주의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오는 11월 19일 까지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개정,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 불법촬영하거나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중징계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징계기준에서는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품위유지 위반이 적용돼 솜방방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2차 피해를 안겼다면 가해교원을 징계할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했다.

교원징계위원 숫자도 현행 9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퇴직공무원을 징계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퇴직공무원 외부위원 위촉의 제한규정을 둔 것은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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