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숙명여고 사태 막자” 서울교육청 상피제 대상 고교생 특별관리
“제2 숙명여고 사태 막자” 서울교육청 상피제 대상 고교생 특별관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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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명 상피제 적용 고교생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성적 등을 특별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피제는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이후 자체 조사결과 상피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이 공사립 포함 모두 92명이며 현재 이들에 대해 특별관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립 5명, 사립은 51개교 87명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담당 장학사를 통해 교원이 시험출제 및 검토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학종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교육활동에 교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성적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이나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나 전학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간 상피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립교원의 경우 인사권이 재단에 있는데다 인근학교로 전보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불필요한 의심 방지△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면서 같은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여고의 경우 교장과 교감이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교무부장을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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