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가 사용때 '사유' 안쓴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 5일 특별휴가
교원 연가 사용때 '사유' 안쓴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 5일 특별휴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 연내 시행
교육부 교원의 연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 하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 교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때는 사유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은 지금처럼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2일 종료하고 구체적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 연말쯤 새로운 휴가업무처리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에 필요한 여유를 제공하가 위해서다.

연가 사용은 지금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된다. 개정안은 교원이 연가나 반일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은 나이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없애 버린 것이다.

대신 교원이 연가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은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연가는 사용이 용이해졌지만 지각·조퇴·외출은 지금처럼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된다. 학교장도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조퇴나 외출을 해야 한다. 초중학교 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지각, 조퇴, 외출 등에 대한 승인을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승인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 일부 교장선생님들로 부터 연가 승인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나 위임전결 규정으로 돼 있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조퇴나 외출을 승인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