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어떻게 구성되나? 부총리급 위상..선관위처럼 독립성 보장
국가교육委 어떻게 구성되나? 부총리급 위상..선관위처럼 독립성 보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4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교육정책 수립 역할을 맡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교육회의 모습.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교육정책 수립 역할을 맡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교육회의 모습.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교육위 위원장을 부총리급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하기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헌법 또는 법률로 설치 근거를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신일 전 서울대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국가교육의 중장기 기본방향 부터 교육과정, 입시, 학제, 교육불평등, 남북 평화·통일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과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상대적으로 교육부는 단기적 정책 집행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 게다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돼 교육부가 지금처럼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대통령 직속 민관 교육기구로는 역대 7번째가 된다. 전두환 정권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원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 시민에 의한 통제 강조... 교육전문가보다 시민단체 출신 포진할 듯

본지가 입수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장의 직위는 부총리급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의 장기적 ·포괄적 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보다 위원장의 위상이 대등하거나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위상은 헌법상의 독립된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교육위의 법적 행정적 지위와 관련,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 헌법상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하는 방안과 ▲헌법상의 독립된 기구이지만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의 기관으로 설치(감사원) ▲법률상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방통위)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의 기관으로 설치(권익위, 공정위, 금융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별도기관(인권위)으로 두는 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위원회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살릴 수 있도록 15명의 위원과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신분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수도 있고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제출도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 8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보고서는 3년과 6년 임기의 복수안을 검토했으나 3년은 너무 짧고 6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4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자격으로는 ▲전문가의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에 의한 통제를 핵심 요소로 꼽았다. 교육관료와 교육전문가들에 의한 독점에서 벗어나 장기 전망을 갖고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위원회 조직은 소관 사무룰총괄하는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민경청위원회 설치하고 외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상시 협업을 담보하는 연구협력자문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뒷받침할 상근 전문조직으로 전문위원회도 둔다. 전문위원실에는 법제도개선팀, 공공성재정팀, 미래교직‧자격팀, 지속가능교육팀을 설치한다. 사무지원처에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의사지원국, 정책조사국을 두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한다,.

보고서는 또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은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국가 교육 균형 발전 및 교육 여건 개선 ▲교육 소요 재원의 확보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교육과정, 입학전형제도, 학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주요 국가 교육제도 법제의 추진 및 변경 ▲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양질의 학습기회 균등 접근 보장 ▲ 분단극복 및 통일 교육 ▲국가의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 계획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