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중고생 두발자유화 염색·파마·화장 허용
조희연, 중고생 두발자유화 염색·파마·화장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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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이 사라지고 학생들에게는 염색과 파마가 허용된다. 화장도 학교단위로 허용이 가능해 진다. 또 2020년부터는 몸에 꽉 끼는 교복대신 반바지나 후드티 차림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편안한 교복 등교가 가능해 진다. 두발자유화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는 물론 파마나 염색까지 개성을 살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선 후 취임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학생 두발에 관해 한걸음 나아간 결단을 하고자 한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선언에 대해 "두발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면서 "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려는 구체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두발 자유화는 두발의 길이(장발·단발·삭발)나 두발 상태(염색·파마 등)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단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는 거쳐야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현장은 두발의 길이는 100% 학생 자율로, 두발 상태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해달라"고 첨언했다.

이번 선언에 따른 두발 자유화 적용 시점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언 이후 두발 길이나 상태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구성원 간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2학기부터 서울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발 길이·상태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선언은 학생인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징적 사안으로 꼽힌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12년 두발 자유화를 전면에 내세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한다"며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모를 약속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실효성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708교) 가운데 84.3%(597교)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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