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학교 미세먼지 측정에 학부모 참관제 도입
박경미 의원, 학교 미세먼지 측정에 학부모 참관제 도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2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미 의원
박경미 의원

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에는 또 현재 학교 공기질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개학 이후에는 최소한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은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는 경우들이 있어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