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노, "방송대 특수성 반영한 특별법 제정 필요"
류수노, "방송대 특수성 반영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김민정 기자 기자
  • 승인 2018.09.18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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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조직운영 법률로 보장... 재정투자 국가 책임 의무화도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류수노 총장을 비롯해 방송대 주요 보직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대학 운영위원회와 발전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류수노 총장을 비롯해 방송대 주요 보직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대학 운영위원회와 발전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방송대의 역할을 제고하고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대 류수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대학발전 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류수노 총장은 “우리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방송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대학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대는 국립 원격대학·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단순한 조직 규정으로 되어 있어 방송대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아 방송대 교원 정원의 법적기준도 없는 상태이며, 「국립대학 회계법」 등 관련법에서도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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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률 2018-09-19 13:54:26
총장님 방송대의 획기적인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설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디ㆍ
동시에 방송대로스쿨 설립에도 더욱더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 감사합니다ㆍ
총장님 화이팅!! 방송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