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방송대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원격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방송대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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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긴대학교 전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경

원격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대학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대법)’ 제정 공청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대가 우리나라 원격·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에 걸맞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한국방송대학교설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대학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아 특별법 제정 등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법안은 방송대의 설립 목적과 대학조직, 운영체계를 특별법을 보장하고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방송대법’이다.

방송대법에는 ▲방송대의 설립목적 ▲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보장 ▲전임교원 확보비율 등 운영기준 개선 ▲지역대학·DMC 등 방송대 대학 조직 등이 담겨있다. 특히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청회 발제는 문병효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혜령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완 교수(한국방송대 법학과),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맡는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방송대법 제정은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통과 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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