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수학교 설립 댓가 한방병원 부지 무상 제공 사실 아냐”
조희연, “특수학교 설립 댓가 한방병원 부지 무상 제공 사실 아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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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댓가성 합의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12일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관련 재설명 자료’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한방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통폐합부지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예로 한방병원 건립을 표현한 것일 뿐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지활용은 용도폐지·매각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근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논란에 대해 장애인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 ‘무릎꿇은 호소’의 절절한 아픔을 공감했기에 특수학교 설립을 교육청의 책무로 생가하고 추진해 왔으나 ▲개교 지연가능성 대두 ▲주민갈등에 따른 물리적 충동 가능성 ▲특수학교 지역사회 안착 지장 등의 우려가 제기돼 신축공사가 매우 곤란해질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합의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사회에 환영받는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짧은 시간동안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하다보니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세심하게 추진하지 못한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특수학교 공사진행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과 참관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학부모단체와 협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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