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 때 피해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 때 피해학생 참여 보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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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년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도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마련, 각급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피해학생이 재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이드북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은 또 학교와 경찰간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공동개최 및 재심기관 일원화, 학교장 종결제 등 학교폭력 대책은 정책숙려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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