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1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서 ‘학력(學歷) 차별’ 없앤다
대교협 2021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서 ‘학력(學歷) 차별’ 없앤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8.2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29일 확정 발표됐다.

이번 발표된 2021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전형 기본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복잡한 대입 전형명칭 표기 통일 ▲전형 설계·운영 시 ‘학력(學歷)’차별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실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날 기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틀 내에서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하고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대입 전형명칭 표기 통일= 복잡한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해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명칭을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으로 단순화 된다. 대교협은 대학별로 상이한 전형명칭으로 인해 학생·학부모가 혼란스러웠던 점이 해소될 수 있으며, 전형의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력(學歷)’차별 금지 = 대입에서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교협은 전형 설계·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학은 기회균형 선발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따라 모든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교협은 대학별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즉, 정원 내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을 반드시 1개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표준화=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원 외 2% 이내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 한다.

이를 위해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했다. 또 해외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의 경우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대교협은 2021학년도 입시일정도 확정 발표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7~11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0년 9월 12일~12월 14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12월 26~30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1년 1월 2~28일 까지다.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2월 19~25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한다. 등록 기간은 2020년 2월26일 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