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 담임교사 훈육권 보장..교권침해 막아야
안양옥 교총회장, 담임교사 훈육권 보장..교권침해 막아야
  • 장윤정 기자
  • 승인 2016.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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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하되 문제학생 선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필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9일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 문제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적용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생한 부천 초등생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인성교육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회적 인식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간 교육관(敎育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권(敎權)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무너진 학교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정해 학교권(校權)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지난 해 말 경기도 한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기간제 교사 욕설,·폭행 동영상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교원의 교권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변화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회장은 지난 해 말 통과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사후적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학교현장의 평가가 존재하는 만큼 시행령 등 후속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간담자료를 통해 2015년 교총 접수·처리 교권사건이 총 48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39건에 비해 49건이 증가한 수치며, 10년 전인 2006건 179건 대비 3.6배 증가하는 등 매년 교총에 접수 처리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 교권사건의 46.5%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3건으로 수업진행방해(5), 폭언·욕설(7), 교사폭행(7), 교사 성희롱(3), 명예훼손(1)이었다. 이외에 △신분피해 102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02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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