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나서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나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7.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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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미술고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법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미술고는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결정 통보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 소송대리인은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2017년 시행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정 연장 취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사유를 밝혔다.

또한 “기존 평가계획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은 ‘자율학교 연장신청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과 ‘운영부서의 종합의견’을 고려해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며 “애초에 지정취소를 의도한 평가를 시행한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만, 2019학년도에 본교 입학을 위해 수 년 간 준비해 온 경기지역 등 전국 수 백 명의 학생들에게 응시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 피해가 걱정”된다며, “본교 동문과 재학생들, 예비 신입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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