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참여 확정.. 이번주 조례 공포
서울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참여 확정.. 이번주 조례 공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7.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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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예상 뒤집고 전격 수용... 학운위 정치화 우려
단위학교별 학운위 심의 거쳐 정당인 참여 여부 결정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해온 서울시교육청이 방침을 바꿔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당의 당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운위원을 선출한 만큼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3월부터 정당인들의 학운위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학운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운위 결정에 따라 학교별로 정당인이 참여할 수도, 지금처럼 배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정당인의 참여를 지금처럼 계속 금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운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시도교육청 위임 사무로 돼 있으며 교육청도 이를 단위학교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며,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 문제는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14개 시도가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정당인 배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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