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내년 일반고 전환
서울교육청,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내년 일반고 전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7.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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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를 3배 부풀리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조희연 교육감 2기 출범이후 첫 자율학교 지정 취소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평가 ’를 실시한 결과 서울미술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말로 자율학교 지정이 종료되고 내년 3월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율학교 지정취소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현재 1~2학년 재학생까지만 자율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1학년생은 일반고 교육과정, 2~3학년생은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컨설팅 등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지난 6월 실시한 자율학교 지정 재평가에서 매우 미흡평가를 받아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예상돼 왔다. 서울미술고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서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 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교과서 사용·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그러나 서울미술고는 서울미술고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면서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수업료(연간 472만원)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서울미술고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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