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에게 전권 안준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에게 전권 안준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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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는 당분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유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 위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을 이를 수용하자 않는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교육부 권한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교육감 들이 요구한다 해도 이를 동의권을 넘겨주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감들이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 운영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굳이 동의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된 자사고및 외고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교육부가 동의 권한을 계속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자사고및 특목고에 대한 지정 취소 권한을 줄것을 거듭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에서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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