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인하대 불법 편입 사실로.. 교육부 학위 취소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인하대 불법 편입 사실로.. 교육부 학위 취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7.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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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인하대에 조 씨의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편입학 자격이 없는 조 씨를 부당하게 편입학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하면서 자격요건인 4학기를 이수하지 않은데다 학점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씨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미국 H대에서 4학리를 채우지 못한데다 학점도 편입학 기준인 누적 평점 2.0에 미치지 못햇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이날 인하대에 조씨의 편입학 취소와 함께 2003년 조씨가 취득한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읋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감사에서 인하대가 이사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게 공사 및 부속시설 임대 등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인하대병원은 조 이사장 자녀에게 커피점 등을 시세보다 싼 저가로 임대, 6천여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부속병원과 임상시험 센터 등 설립하지 않고 친인척이 소유한 빌딩을 임차, 112억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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