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내달 23일부터 12일간 접수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내달 23일부터 12일간 접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7.08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 11월 15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세부계획 발표

[에듀프레스=장재훈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달 23일부터 12일간 이뤄진다.

11월 15일 시행하는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내달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라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실시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되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제출서류를 갖춰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같이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주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제공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