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에 관리자 비중 10% 축소, 2018년엔 반영비 1:1:1로
근평에 관리자 비중 10% 축소, 2018년엔 반영비 1:1:1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1.10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장학관 특채 반드시 교감 경격 갖춰야

 올해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가에서 교장·교감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가도 잘 받고 성과급도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 데 있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인 다면평가만 반영한다.

정성평가로만 하던 다면평가에 정량평가를 20%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도 평가요소별로 지침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량평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면평가를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때는 거꾸로 정성평가 20%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정량평가만 100%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했다.

교원평가체제는 간소화 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이던 것을 근평과 성과급평정을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두 차례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평가 기간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달라진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5대3대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1일부터는 1대 1대 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 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채용시험을 통해 공개전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 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