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운위 정당인 참여 허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학운위 정당인 참여 허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6.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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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34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정치논리에 매몰돼 학교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계류 중인 안건을 상임위 기습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행태는 참으로 암담하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눈치보기식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한국교총과 공조, 정치논리로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학운위 위원 자격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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