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는 학교선택권-사학운영 자유 침해 가능성
헌재,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는 학교선택권-사학운영 자유 침해 가능성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6.2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일시 효력을 정지 했다.

헌재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사고 지원에 제한이 발생하는 만큼 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운영 자유가 침해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해당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수 없게 된다면 이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 기회는 중학교 졸업 당시 한번 뿐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니만큼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하거나 통학이 곤란한 학교에 진학한후 다음 학년도에 다시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위헌확인 가처분 소송은 민족사관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자사고 학교법인과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 9명이 제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