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암고 급식비리 무혐의 확정..서울교육청에 4천만 원 배상 판결
대법원, 충암고 급식비리 무혐의 확정..서울교육청에 4천만 원 배상 판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6.29 1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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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횡령혐의로 서울시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여온 충암고등학교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승소, 교육청이 4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는 지난 28일 충암학원이 서울시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0월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4억여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학교법인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급식비 횡령혐의를 입증할 만한 찾아내지 못해 무혐의 종결됐다. 재단측은 즉시 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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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2018-07-22 13:08:58
무작정 발표부터하는 행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궁금!!! 담당자들은 처벌하지 않나?

조이 2018-06-29 13:56:53
축하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가 통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