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공립교장회, “학운위 정당인 참여는 안될 말” 강력 반발
서울국공립교장회, “학운위 정당인 참여는 안될 말” 강력 반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6.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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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이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이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학운위 운영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운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를 달리하는 학운위원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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