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류수노 방송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부당" 원심 파기 환송
[단독] 대법원, "류수노 방송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부당" 원심 파기 환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6.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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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던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뚜렷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권 남용이며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경우 임용제청의 구체적 제한 사유가 있는지, 총장 적격성 심사결과가 어떠한지를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펀결문에서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돼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류 총장의 임용제청 요구가 법규성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용제청 제외 처분이 항고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을 뒤집을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및 처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류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심이 원용한 거부처분의 신청권 법리는 어떤 신청행위가 있고 행정청이 그에 대한 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립대인 한국방송대는 2014년 7월 류수노 교수를 총장후보자 1순위로 뽑아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총장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며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 총장은 통상 2명의 후보자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총장임기 첫날에 임용제청 거부 공문을 받은 방송대는 지난 2015뇬 1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방송대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지난 2월 총장후보 추천 40개월 만에 류 교수를 총장에 임용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최소 소송을 낸 공주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대 케이스와 거의 흡사한데다 교육부와 소송에서 김 교수가 1,2심 모두 승소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공주대 총장공석 사태는 2014년 3월 4일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주대는 그해 3월 27일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 거부를 통보한 뒤 현재까지 총장 공석 사태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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