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부터 직업계고 교사·학생 노동인권 교육 실시
교육부, 올해부터 직업계고 교사·학생 노동인권 교육 실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6.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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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직업생활' 교육과정 신설..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올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교육은 교육부 위탁을 받는 고용노동연수원 주관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현장사례중심으로 15차시에 걸쳐 실시된다.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박 2일 집합연수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수를 두배로 늘려 올해와 내년에 각각 6000명으로 확대,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금년 8월부터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노동인권 및 신업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시간과 휴식권 ▲임금 ▲ 현장실습 및 표준계약서 ▲산업안전보건 ▲노동인권 침해 및 구제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의 587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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