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도입 적극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도입 적극 검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3.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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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교육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학교·교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안 폭력에 대해선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지금은 사소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책숙려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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