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대법원 선고, 내년 2월 이후로 늦춰 질 듯
조희연교육감 대법원 선고, 내년 2월 이후로 늦춰 질 듯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5.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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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이 2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인사이동과 시기가 맞물려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의로 넘어갈 경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 지난 1년간 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혹을 하나 달고 있는 기분이었다”며 “그러나 이를 계기로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국정역사교과서 대안 교재를 추진하는 측과 논의해 집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감 인정도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의 검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던 분들이 참여하면 내년 말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교육감 인정도서로 지정해 교사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내년 서울교육청에 역사교육 전담팀이 없지만 팀을 꾸려 대대적인 토론을 열어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 교재 개발과 함께 공약으로 내놓았던 동아시아평화교재도 보조교재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17%에서 1%p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1조8000억원 정도가 늘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내달 초가 넘어가면 실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전에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이후 지방전출금 추계가 나오는 5~6월경 모자르게 되면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체계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제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문제만 지적하고 마땅한 대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추진하려는 고교선택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검토가 제기돼 정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이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많고 방학 중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절충점을 찾아 29일 체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법외노조 상태이지만 향후 합법화의 경우 단협체결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오륜교회의 영훈학원 인수와 관련해서는 “막판에 한 교회 신자가 거액의 기부를 약속하면서 정상화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정상화가 시기상조라고 요청했지만 결정 재검토 요청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학자로서 시민들을 상대로 정의 등에 대한 논리를 펴기만 하면 되는 것과는 달리 행정을 하다보니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최고 허용 수위 지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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