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5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 9월 교원인사부터 내부형 공모 교장은 자율학교의 50% 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됐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까지만 허용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모든 자율학교에서 100% 시행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한국교총 등 보수진영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50%로 축소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100% 확대에 찬성한 반면 보수진영은 반대 의견이 많아 이를 절충하는 의미에서 5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 9월부터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가 단 1곳이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함에 따라 종전에는 6개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이 규정에 묶여 단 한곳에서도 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1개 학교만 신청해도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형 교장공모제 허용 비율이 50%로 늘어나 2개 학교가 신청했다면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신청학교가 7곳이라면 3곳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교장 승진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공모제는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제 교장을 준비중인 교사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 교장공모제 전제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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