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승진제도 뿌리채 흔들.. 무자격 장학관-교장 쏟아진다
교장승진제도 뿌리채 흔들.. 무자격 장학관-교장 쏟아진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12.1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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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자치로드맵, 평교사 장학관 특채 허용-내부형 교장 15%제한은 폐지

교원인사의 핵심 골격인 연공서열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교사도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얼마든지 교장과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교원정책이 교장 승진제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르면 내년 9월 부터 교장, 교감 경력이 없어도 평교사를 장학관에 특별채용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부형 공모교장은 자율학교 숫자에 관계없이 학교가 원하면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교육부는 장학관, 연구관 특별채용 때 반드시 교장, 교감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던 자격기준을 폐지,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에 임용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특별채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교사 장학관 임용을 추진했으나 당시 교육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바 있다.

교장공모제도 역시 달라진다. 우선 내부형교장의 숫자를 제한하던 규정부터 폐지된다.

이날 교육정책협의회에 따르면 공모교장 자격기준을 개정,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 학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내부형 공모교장 비율을 15%로 제한한 것은 교직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15% 제한 규정이 교장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교육부관계자는 “내부형 공모교장 15% 제한 규정 폐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9월 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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