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준다... 교육부장관 동의 조항 폐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준다... 교육부장관 동의 조항 폐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12.1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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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전국시도육감협의회는 12일 서울 정부중안청사에서 2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내년 상반기증 확정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해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바 있다.

당초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과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돼 있었으나 조희연교육감이 자시고 지정을 놓고 교육감 권한이라고 맞서면서 교육부가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권한이 아니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협의'를  '동의'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즉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한뒤 20일 이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는 기조에 맞춰 자사고 지정 취소권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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