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폭위 학교 아닌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교총, “학폭위 학교 아닌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 나성신
  • 승인 2017.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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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학교폭력 문제로 업무 가중 및 전문적 대처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청’)가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실정을 모른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전문적 대책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의 예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의 효율적‧전문적 대처‧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전담부서를 따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변호사를 대동한 학부모, 전문적 법정 대응의 필요성 등으로 학교와 교육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또한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장 종결권을 부여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 종결제의 경우 학교폭력 축소‧은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교사의 학생훈육이 학대 등으로 몰릴 경우 상황과 경중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아동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교사의 학생훈육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몰려 벌금 5만원 이상의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 및 10년 간 학교를 포함한 아동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며 “이로 인해 교사의 신분상 피해가 지나치게 크고, 이를 악용해 교사를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률 개정안 발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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