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영재교육,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한다
인성‧영재교육,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한다
  • 나성신
  • 승인 2017.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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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하여 인성교육 및 영재교육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인성교육진흥법 개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우선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인성교육의 실시 범위가 현재의 유‧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닌,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도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에 관련된 기초연구, 교육방법 및 자료‧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개발을 담당하는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조문 중 다소 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이란 용어를 ‘배치’로 개정했다. 유아수욕계획을 유아배치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을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용어가 바뀌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종교단체 및 법인 등이 설치하는 자연 장지(화장한 유골 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연장이 가능한 구역)를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단,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시설은 허용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하도록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소의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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