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시‧도 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돼야”
올해 마지막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시‧도 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돼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12.0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故이민호군 추모,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적 측면 재고해야 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총회를 가졌다. 시‧도 교육청으로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및 사무의 실질적 배부를 중요한 안건으로 삼았으며, 현장실습 사고로 사망한 故이민호 군의 추모와 더불어 긴급 안건으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에 단순한 규제적 지침 정비 수준을 넘어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사무 전반을 시‧도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배분‧확정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제도와 정책을 자치와 분리시켜 새로운 교육개혁을 맞이해야하기 위함이며, 교육자치의 최종 목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9일 제주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故이민호 학생이 현장실습 사고로 숨을 거둔 일을 추모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재정 협의회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故이민호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참여 기업 전수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취업률로 시도교육청과 함교를 평가하는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습 이전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인권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입장으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4년부터 진행돼온 ‘유‧보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교 현장에 소모적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졸속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밖에,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요청’ 등의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제외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내로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