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 장윤정 기자
  • 승인 2015.12.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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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을 “(특별채용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의2가목 후단 중 “각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나.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다.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제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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