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장윤정 기자
  • 승인 2015.12.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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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19조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의 2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을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학년도”로, “당해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다면평가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28조의7제1항 중 “30퍼센트로”를 “20퍼센트로”로, “70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31조제1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40조제3항 후단 중 “평정단위 연도”를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50/100”을 “34/100”로, “30/100”을 “33/100”으로, “20/100”을 “33/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평정단위 연도”를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연도”를 각각 “학년도”로, “50/100”을 “34/100”로, “30/100”을 “33/100”으로, “20/100”을 “33/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평정단위연도”를 각각 “평정단위 학년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평정단위연도전의”를 각각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후단 중 “연도별”을 “학년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제43조 중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ㆍ평가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ㆍ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제4조(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대한 명부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작성된 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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