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상식] Q&A로 풀어보는 교원 연수제도
[교권 상식] Q&A로 풀어보는 교원 연수제도
  • 김민지기자
  • 승인 2017.09.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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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제도 문답 풀이>

Q.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 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가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 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ㆍ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ㆍ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소풍) 등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ㆍ반일 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 제도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ㆍ현장 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ㆍ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하여 조퇴ㆍ반일 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교과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라 기후ㆍ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소위 단축수업이라 함).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 복무와는 관련 없음.

Q. 제41조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사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관리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교원07000-433, 2003.7.24.)’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 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 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이라 하고 있어, 제41조 연수 결과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복무관리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반일 정도의 연수를 승인하면서 계획서, 보고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Q. 방학 중 교장, 교감도 제41조 연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 대상은 교원이므로 교사, 교감, 교장도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에 의하면 ‘행정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출장이 가능함’으로 안내함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은 직근 상급기관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계획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외국 연수기관에 등록하거나 해외 기관의 초청 또는 국내 기관의 해외 연수 참가 계획이 첨부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사를 통한 일반 여행을 하면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각색하여 학습자료 수집 목적의 ‘제41조 연수’로 보고하는 경우는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외 국외여행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감사에서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일수가 충분하면 국외여행의 사유로 제41조 연수를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국외자율연수 계획서(학교별 명칭 상이)를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결재(승인)를 맡아 실시한 후,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료제공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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