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시행, 진로교육법 시행령 전문
12월23일 시행, 진로교육법 시행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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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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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1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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