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금지법 -2
[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금지법 -2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11.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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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용 사례

□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의 인솔을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 학생 인솔 교사의 숙박비

○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을 하여야 할 필요가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학교에 IT기자재 기부

○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 퇴직교원에 대한 퇴임축하연과 퇴임축하금 전달

○ 공립학교에서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교장선생님도 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원의 퇴직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번째 퇴직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 행사에서 공직자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내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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