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법 위반 재판] 검찰-변호인 공방... 무슨 말 오갔나
조희연 선거법 위반 재판] 검찰-변호인 공방... 무슨 말 오갔나
  • 에듀프레스
  • 승인 2015.1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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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권 남용’에 검찰 ‘선관위 경고는 행정처분 일 뿐’

지난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311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2차 공판이 열렸다. 

고소인은 고승덕 변호사를 비롯 김정욱, 이상진, 이계성씨 등 보수성향시민단체 대표 4명.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격돌했던 고승덕 후보가 고소인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고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직후 ‘1년 반 뒤에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바 있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과 변호인단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경고로 종결한 사안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 경고는 행정처분 성격으로 기속력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드러난 만큼 표적수사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받아 쳤다.


▲ 지난해 6월 2일 조희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선거당시 조희연 교육감 및 측근들의 전화통화 내역 공개를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중간을 지운 상태에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화기록은 조교육감측이 미국대사관 직원을 비롯 국내 언론사 기자들과 통화한 내역들이 담겨있다. 

선거 당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조 교육감측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고 확인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에 알려줘 기사화 한 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소위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여부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대목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측근들과 재판결과를 초조히 지켜보고 있다.

조 교육감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자 검찰은 요청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 교육감측은 공판 당일인 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주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규홍 판사는 “선거 사범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참여재판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재판은 보통 3~4일간 계속되는 등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배심원들이 법률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말해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오는 2월 6일 결정되며 배심원단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재판은 구정을 지낸 후 오는 3월 초가 될 가능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은 조 교육감측이 재판부의 독자적 판단에 기대기 보다는 여론전에 능한 진보진영의 장점을 살려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선택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측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이뤄졌는지는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도 변호인단에게 선거 당시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출력물 등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의 행적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감사관 내정자는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에게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이 감사관 내정자가 조 교육감을 직접 만나 고 후보 미국 영주권 보유 관련, 법률 자문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내정됐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조 교육감에게 직접적 도움은 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을 염두에 둔  ‘보은인사’ 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보제공자로 지목된 모 방송사 A기자의 진술이 엇갈린 탓이다. A 기자는 조 교육감측에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취득 정보를 제공한 핵심인물. 

변호인단은 “A 기자가 고 후보로부터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를 조 교육감측 공보담당 B씨에게 전달했고 조 교육감측은 이에대한 해명을 (고 후보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기자가 지난 2014년 5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잘못 알았다. 사과 한다”는 글과 함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를 주장한 자신의 글을 지운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측 공보담담에게 불확실 하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했다”며 “고 후보 역시 검찰 진술에서 A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승덕 변호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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